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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목[규제샌드박스]임시허가 이용자 고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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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보2021년 11월 08일| 인성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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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·상담서비스

하이케어넷(주)

1. 임시허가 기준, 규격, 요건

  • (명칭)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·상담서비스
  • (기간)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    • * (2021.11.15 ~ 2023.11.14)
  • (주요내용)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재외국민과 국내 의료기관을 화상·전화로 연결하고, 국내 의료진이 1차 진료 및 2차 소견 제시, 처방전 발급
  • (규모) 미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단계별 진행

2. 임시허가 조건

1. 병원-환자간 온라인 진료를 위한 단순 플랫폼 제공 및 플랫폼 제공 대가에 대한 수수료 과금은 가능하나,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유도·안내 및 이에 대한 환자 소개 대가성 수수료 부과 등 행위 수반 시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·유인·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

2. 의료인 등이 아닌 자의 환자유치행위를 금지하며,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를 유치해야 함

* 플랫폼이 환자를 직접 유치하는 행위 및 해당 내용의 의료광고는 금지

3. 외교·통상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국의 한국 의사면허 및 국외 원격진료 인정 여부, 처방약 반출·입 허용여부 등은 사업자 책임하에 검토할 것

4. 同 서비스가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자-여행자 보험 등 私보험과 연계 금지

5. 참여 의료기관은 해외에서 초진을 받은 환자가 국내 복귀 후 진료요청 시 재진환자로 구분되지 않도록 관리

6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및「 개인정보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의 정보(영상정보 포함) 보호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

7. 사업대상·내용·계획 준수

3. 임시허가 대상인 신제품, 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

생명·건강·안전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

– 전송되는 자료의 해상도 저하 등 비대면 진료 서비스로 인해 오진 가능성

–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전적, 정신적 피해 발생 가능성

4. 이에 대한 손해 배상방안 내용

– 의사 및 병원배상 책임보험 (인당 1억8천만원, 총 보상한도액 10억원)

–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(총 보상한도액 5억원)

– 상기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초과할 경우, 하이케어넷에서 초과액 전액 배상

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– 특별히 지정한 사항 없음